고용·노동

산재요양중인 기간제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회사에다 밝히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해도되나요? 문제가 발생하지않나요?

아직 계약기간은 두달남았는데 요양기간은 3일남았어요 답변부탁합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 또한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신 뒤에 그날을 기준으로 사직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해고 금지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의 경우에 해고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가 퇴사할 의사가 있어 사직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퇴사처리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금지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