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경 전세끼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2025년경에 전세끼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전세를 보내고 집에들어갈려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이 1억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1억이라고 한 것이 정말 최종 대출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상품·주택의 위치와 가격·소득·기존 부채·보유 주택 수·세입자 보증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대화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족한 차액만큼 반전세로 전환해서 반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추가로 활용하거나 가족간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약정을 통한 우회적으로 자금 확보도 고려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정확환 원인인 DSR 규제나 주택 가격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금융권이나 대출 상담사를 통해 재진단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갭투자 방지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작년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1억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됨에 따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임대차 종료가 가능하고 만일 기존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간다고 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 법적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루트로 자금을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세입자 보증금 반환자금이 필요한데,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사고가 생기기 좋습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른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단순히 LTV만 계산해 몇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언제 집을 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기존 세입자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라면 1억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LTV·DSR 범위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은행에서도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약정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5년에 샀다”가 아니라 매매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세입자의 최초 전세계약일을 정확히 확인해 은행에 다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에 일정을 정확히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 조건부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을 반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좀 더 많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ㅂ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현재 나온 1억원외에 제 2금융권이나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조건을 재확인해 보시고 세입자와 미리 소통해서 보증금 부족으로 당장 퇴거가 어려워서 세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보증금을 일부 선지급하거나 이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단기 재계약등을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가족간 차용 등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