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
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
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 통상 계약금을 포함해서 거래대금의 50% 이내에서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6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혼인 여부는 세금에 따라 차이가 큰데 장기적으로 청약을 염두해 두신다면 청약을 늦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1주택 보유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계획일 경우, 한쪽이 자금이 적고 지분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혼인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당사자가 협의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 10%에 나머지 잔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전이나 혼인신고 후 둘다 1가구1주택자가 되므로 크게 영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얼마로 해야한다는 규칙은 따로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정도, 중도금은 40~50%, 나머지는 잔금으로 지불됩니다. 공동명의를 하시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금은 계약금 포함해서 40~50%로 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중도금 금액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두 번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 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이나 대출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잘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대금의 40-60% 수준으로 하고는 합니다. 계약금으로 10% 중도금으로 40-60% 그리고 나머지를 잔금일에 입금하는 식이죠.
5억 7천인 경우는 50% 가 중도금이라고 할 때 2.85 억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를 한다면 취득세 혜택이 불가하고, 추후 한쪽으로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후 공동명의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등이 가능하고 증여세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 분할 및 법적 보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가 법적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