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매 시 세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부산에 2억초반대 29평 구축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실거주X)

95년생이고 무주택자 올해10월 결혼 혼인신고는 미정입니다.

사정상 구매후 여건되면 바로 매각할예정인데

구매 할때 및 판매할때 차액이없을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기준 부산 2억 초반대 아파트 매수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어 사실상 취득 단계의 세금은 0원에 가깝습니다. 또한 매각 시 시세차익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은 거의 없으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 약 200만원 내외의 실지출 부대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임을 자금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며 구매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높은 단기 보유 세율도 적용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은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바로 매각할 겨우 취득 시 들어간 부대비용만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부과가 되는데 말씀 하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0~250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각 전까지 보유를 하시게 될텐데 이 때 발생하는 재산세가 있고 대략 10~30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도,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 매수 시 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등 부가적인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단기매매에 따란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1년미만 70%, 2년미만 6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시에 세금은 취등록세인데, 매매금액을 정확히 기재안하셔서 2억기준으로 취득세는 220만원(지방교육세포함), 그리고 등기비용은 법무사비용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대략 160~170만원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거의 없고, 실제 손해는 취득세와 등기이전비,부동수수료,기타비용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수대금, 그리고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1.1% 나오게 되고 또한 중개수수료 0.4% 최고 상한, 그리고 법무사수수료(등기비용) 5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향후 매각 시 매도가액 - 취득가액 = 0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