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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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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기날까지 세입자 못 구했을때 질문이요

지금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이 끝나가는데요

아직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너무 비싸서 만기

되자마자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세입자 못구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더 살라는데 더 살기 싫거든요 ㅜ

이럴땐 어떻게 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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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월세보증금 금액이 크지않아서 만기가 되면 내주는편인데 보증금이 많은가 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권리는 명확하게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협의를 시도한 후,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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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내용증명 발송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하여 계약 갱신 거절을 알리고,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가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나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임차인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선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적으로 서로 손해이니 월세를 내리더라도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만기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였다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만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미반환으로 인해 계속거주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관리비등에 대한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후 이사를 하시게 되면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가 되었기에 당연히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절차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 세입자는 나갈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임차인을 구해보시고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것 입니다.

  • 지금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이 끝나가는데요

    아직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너무 비싸서 만기

    되자마자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세입자 못구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더 살라는데 더 살기 싫거든요 ㅜ

    이럴땐 어떻게 헤야하나요?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월세를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일단 전세 만기 때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시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 경매 신청하신다고 해보세요. 대부분 돌려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