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는끝낫고 로맨스 스캠같은대
구글카드 500넘게 사줫고 현금100민원 입금시켯스니다 이거 피해상받을수 잇니요 돈상자가 한국에 와잇다고 그래서 보냇는대 입금시켜 주고 받지도 못햇는대 무혐의 처분 나온거 같아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형사건 고소결과가 무혐의처분이라면 피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지만 영향을 미치는바, 형사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민형사상 합의가 진행되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거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