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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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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때 강제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징검다리 연휴때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오직 권유만 할 수 있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사협의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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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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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징검다리 연휴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니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차사용을 노사합의로 특정기간에 사용하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면 가능하지만 연차대체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때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오직 권유만 할 수 있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사협의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 할 수 있나요?

    ->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었다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적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