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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동박새133
느긋한동박새133

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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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입니다. 이전 근무지의 가입일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나의 사업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