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포함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입니다. 이전 근무지의 가입일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나의 사업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여러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