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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비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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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특별히 저나 사업장에 뭐 불이익이 있거나 한 건 아닌가 궁금해요!! 사업장이 작아요 5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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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받던 통장 변경을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통장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이체 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 계좌 변경 정도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이라면 급여 통장을 변경요청하여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이체받을 통장 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금계좌를 바꾸는 것은 사업주에게 번거로울수는 있으나, 법 위반 등의 이슈는 없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통장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