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해달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는데, 특별히 저나 사업장에 뭐 불이익이 있거나 한 건 아닌가 궁금해요!! 사업장이 작아요 5인이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받던 통장 변경을 요구해도 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 가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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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통장은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심지어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이체 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이체 계좌 변경 정도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이라면 급여 통장을 변경요청하여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이체받을 통장 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금계좌를 바꾸는 것은 사업주에게 번거로울수는 있으나, 법 위반 등의 이슈는 없습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입금받던 통장을 바꿔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통장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