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일을 하는데요
친구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을 찾아보니 통상근로자라는게 있어야한다는데 친구혼자일해서 통상근로자가 없어요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1주일 일한시간/40*8 하면 되나요?
그리고 시급이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을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평균하면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관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시급 관련
이때의 시급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을 수 있었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시급이 9,500원인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시간 근로자라면 위에 말씀하신 계산식으로 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근로자가 없다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40*8*9,5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 6일이 경우라면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4일이며,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라면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는 20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참조)
3) 시급이 변한 경우 평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시간/40)×8
시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일을 하는데요
친구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을 찾아보니 통상근로자라는게 있어야한다는데 친구혼자일해서 통상근로자가 없어요
이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1주일 일한시간/40*8 하면 되나요?
그리고 시급이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을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평균하면되나요?
1. 네.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되었으니 주휴수당도 커집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 밖에 없다면 그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현재시급이 주휴수당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간은 9500원으로 하면 될것이며, 계산식은 일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이 들어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9천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을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평균하면되나요?
4주동안 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하다면 일한시간/40*8 해도 무방합니다.
시급 x 주휴시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의 일한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가 없을 때 40시간 미만인 경우도 비례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을 때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시급의 5를 나눈 것이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실무상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치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