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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됐는데, 담당자 분이 입금될 때 3.3% 떼고 받은 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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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환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3.3% 세금공제 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돌려받는다는건 아마 3.3% 사업소득세를

    내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3.3%를 떼는게 아니라 4대보험을 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3.3퍼센트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더 낸 소득세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