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은 어떤것이죠?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를 듣다보니까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단어 자체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뭔지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 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 등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기존 주택 처분대금, 증여·상속 등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하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자금과 실제 자금의 흐름이 다르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증여 여부나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자금조달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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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쉽게 말해 집을 살 때 ‘이 집을 살 돈을 어디에서 마련했는지’를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자기 돈으로 얼마를 마련했는지,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부모나 가족에게 증여받은 돈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탈세, 불법 대출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받은 돈,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 같은 자기자금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의 차입금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입주할 것인지, 임대를 놓을 것인지와 같은 주택 이용계획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예금 3억원, 기존 집 매도대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이용한다면 이런 내용을 각각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주택 거래에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제출 대상이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뿐 아니라 예금잔액증명서, 대출 관련 서류, 증여·상속 관련 서류 등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서 ‘내가 이 집을 어떤 돈으로 사는지’를 밝히는 서류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모에게 큰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흐름과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숫자를 맞춰 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예금, 대출, 증여 등의 내역과 연결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로서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0년 10월이후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비규제구역 주택을 취득할 때 의무 제출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대상이 됩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그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제출하고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적인 자금 이동이나 탈세, 증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허가 받기 위핸 서류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거래나 규제지역 거래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살때 신고하는 이 서류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탈세나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감시하기 위해 만든 그물망 같은건데 대출 없이 오직 현금으로만 집을 살때 그 막대한 돈들이 어디서 났는지 사업소득인지 부모 찬스인지 낱낱이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까지 받으니 주의해서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그 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혀 불법 증여, 편법 상속, 대출 규제 위반, 투기성 유입을 막아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할때 그 비싼 집값을 내돈인지, 대출, 부모님 도움 등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서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같은 자기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승계 같은 차입금이 각각 얼마인지 투명하게 적어야 하며 투기과열지역 등에서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으로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감시하려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될 경우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다고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은 규제지역, 매수인이 법인일 경우 또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매입 시 자금에 대한 불법 증여등을 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