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궁금한 사항 여부 4가지
12월 19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1.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2.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해서 특약에 넣는게 좋은지
3.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 다음날에 해야하는지
4.12월 19일에 계약 만료인데 12월 12일에 이사를 간다면 남은 7일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만기일에 정확히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진행하셔야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2.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해서 특약에 넣는게 좋은지
-> 계약서자체에 체결일자가 있고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자체로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잔금일에 꼭 입주를 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며, 입주와 관계없이 주택은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인계를 받는 것으로 해당 시점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만 갖추지면 됩니다.
3.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 다음날에 해야하는지
-> 선택사항이나,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빠르게 확보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주말이사처럼 당일 전입신고가 어려우면 돌아오는 평일날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4.12월 19일에 계약 만료인데 12월 12일에 이사를 간다면 남은 7일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 원칙상은 내시는게 맞겠으나, 12월 12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본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도 공실에 따른 손실은 없기 떄문에 거주일까지만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만기해제의 경우 다음임차인과 전출입관련하여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퇴거일기준까지만 부담하시는게 일반적이긴 하나, 본인 임의대로 빠르게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만기일까지 월세부담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2월19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일 경우 최소 2개월전 즉 10월19일전에 임대인과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중도 해지를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재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고 통상 이사를 마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2년 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 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1년인지 2년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만료 전에 다른 월세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의 계약 종료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기존 주택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로 서 이루어지므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1.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직접 판단해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해서 특약에 넣는게 좋은지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 다음날에 해야하는지
==> 가급적 당일날 진행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4.12월 19일에 계약 만료인데 12월 12일에 이사를 간다면 남은 7일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 네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12/19에 종료되더라도,
다음 집의 계약은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을 12/19 이후로만 맞추면 문제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단지, 입주일(전입신고 가능일)이 기존 집 퇴거일과 겹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약에 입주일 ○○일, 전입신고 가능일 ○○일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기존 주택에 대한 계약 만료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면 새로운 월세를 계약해도 됩니다.
2. 네 계약 체결일 또는 입주일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전입신고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만료 전이라면 7일 동안의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전 새로운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보통 입주일, 임대차기간을 특약으로 명확히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가능하나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이 가장 안전합니다.
12월 19일 만기인데 12월 12일 이사 시 특약이 없으면 남은 7일분 월세는 통상 정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