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일 경우 퇴거 예정이라면 집주인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계약은 8월 중순까지였으며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이고, 따로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월 중순에 퇴거 예정이라면 늦어도 이번 달 중순에는 말씀드리는게 좋은건가요? 그러면 머라고 말씀드려야 손해 없이 잘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내년입학이 확정 되지 않은 상황이라 머라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됩니다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퇴거 예정 시점보다 3개월전 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지 통지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회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학이 확정되지 않아도 학업 사정으로 2월 중순 퇴거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언지해 두면 집주인도 미리 세입자를 구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므로 11월 중순전에 문자를 남겨두는 것이 2월 중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언제든지 잘 보여드리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다음 세입자가 조기에 나가 보증금을 더 원활하게 빼받을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개신은 통보 3개월 후 효력이 생기므로 2월 중순 퇴거를 원한다면 11월 중순까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2월 중순 퇴거하게 돼서 계약 해지를 말씀드리며 다음 세입자 방문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시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며 통보한 문자나 통화 녹음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중순 퇴거 예정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아직 입학이 확정되지를 않았다면 확정적으로 퇴거 한다고 하기 보다는 이사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알려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퇴거 예정이라고 정중하고 말씀드리고 절차에 맞게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중순 퇴거를 원한다면 올해 11월 중순까지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아직 입학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내년 2윌 중순쯤 이사할 예정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2월 O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하고 집주인의 확인 답변을 받아두세요.

    3개월은 통보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