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유권이전되기전에 월세주는게 기능한가요?
등기소유권이전되려면 1년이상 걸린다는데 그전에 월세주는게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상태인데 실거주의무는 사라져서 가능할거같은데 등기소유권이 아직 안넘어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대출이 있을 경우 월세를 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우선 은행이 등기가 나오면 근저당을 먼저하고 그 다음 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등기 후 전입신고 조건으로 많이 계약을 하시는데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관계에서 잔금이나 다른 사유로 아직 등기수유자가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등기명의자가 세를 주어야 합니다
분양관계에서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분양확인서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도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매도자 입니다. 매수자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자 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임대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과거에는 실거주의무가 있었으나 2022년 부터 대출 약정에서 실거주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 아닙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약정서 또는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문의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매도자가 동의하면 월세로 임대한ㄴ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공증 또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소유권이전되려면 1년이상 걸린다는데 그전에 월세주는게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상태인데 실거주의무는 사라져서 가능할거같은데 등기소유권이 아직 안넘어와서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유동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금자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입금지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되기 전 암대인과 계약을 하게되면 일단 정상적인 계약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안전한 계약관계가 보기 어려우며 계약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의 소견은 임대할 수 맀는 주택이 소유권 이전에 1년 소요된다고 하면 무슨 하자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적린 소유권 변경이나 이전시 행정소요시간은 대략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참고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되기 전에 월세를 주는 건 어렵습니다.
법적인 분쟁 발생 시 임차인 및 임대인 중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부터는 원칙상 주택인도를 받아 임대차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직까지 이전소유자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상리스크가 발생될수 있기에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로써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에 쉽게 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다면 분양권을 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기간이 오래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하셔서 월세계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인것 같습니다? 임시사용승인으로 준공이 떨어진경우 등기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월세가 가능하지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등기가 되고 은행이 근저당 설정할 때 선순위가 되어야 하므로 등기 완료시까지 세입자 전입신고를 불허할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등기 접수시점에 잠시 퇴거하였다가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재 전입하도록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