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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전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알바하던 곳은 전 직장 퇴사 전 힘들어서 그만두고

제 소개로 친동생이 거기서 알바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나요?

급여나 소득 신고는 저랑 전혀 관련없는데

전 직장에서 가족이 근무할 경우 조사나온다는 글을 봐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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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의를 동생으로 했다는 등의 거짓이 아닌 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가족을 소개하여 근무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는데 대리로 가족을 등록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으로 하고 가족명의로 임금을 받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입증자료만 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직접 일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친동생이 질문자님이 일하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