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청약 소득 조건 질문드립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거인으로 거주 중이라 둘 다 청약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청약 당첨 시,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혼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공고문에 소득이 약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여 1,2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첨된 한 사람의 소득만 1,200만원 미만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2. 소득의 기준이 세전 인지 세후 인지 궁금합니다.

3. 소득 기준은 소득 확인 시점에 적혀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전전년도 소득인지, 그 아래 적혀있는 2025년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청약 공고문의 소득 기준 캡처 사진 첨부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사람의 소득만 1,2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 확인 시점은 공고일 기준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세부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기준은 청약 시점 세대 기준입니다.

    즉 1인이 청약을 하게 되면 1인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전년도가 없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 12 해서 월 평균 소득(세전)으로 구해서 세대원 수별로 소득기준을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해서 한 세대로 묶이면 두 분 소득 합산 1,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2. 세전 기준입니다.

    3. 2025년 기준은 소득표의 금액이 2025년 버전이라는 뜻이고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은 공고문에 소득을 산정할 때 기준 연도가 따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위 캡쳐를 보면 전전년도 기준을 사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