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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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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를알릴때 개별통보해야되나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를 알려줄때 개인별로 통보해야되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알수있게 게시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 내역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별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마다 해당 잔여연차 노출에 민감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가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통보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연차 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