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를알릴때 개별통보해야되나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를 알려줄때 개인별로 통보해야되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알수있게 게시를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 내역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별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마다 해당 잔여연차 노출에 민감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가 개인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통보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연차 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통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