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가짜 프리랜서의 당일 퇴사 시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문의

  • 근무 형태: 약 1년 2개월 근무, 매일 지정된 장소 및 지정된 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하루 9시간)으로 출퇴근함.

  • 업무 방식: 상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왔으며, 매달 200만 원대 초반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음. 주휴수당 포함 프리랜서로 계약함

  • 계약 형태: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 형태이며 근로계약서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지급 작성

퇴사과정 갈등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대표 및 상사의 언어적 압박(막말)과 지속적인 퇴사일 지연 및 책임 전가(가스라이팅)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 숨이 막히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한 달 뒤 퇴사일을 정해 마무리하려 했으나 계속 흐지부지하며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한 달을 더 버티기가 힘들어 퇴사일을 안맞춰줄 경우 '당일 퇴사(통보 후 즉시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보니 가짜 프리랜서라고 하던데

질문

1. 당일 퇴사 시 법적 문제

위와 같은 실질적 근로자 상태에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업무 차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법적으로 저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일부 깎이는 것은 감수할 생각입니다.)

2. 당일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꼬투리를 잡거나 협박할 때, 제가 "3.3% 위장 프리랜서 계약 및 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요소"를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언급 없이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른 직원 분들께도 확인해보니 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2.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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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와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2. 불법적 요소와 결부할 것 없이, 절차대로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시고,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삼을지 말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해지의 사전 통보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위장 프리랜서 계약 등에 따른 법 위반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각각 별개이므로, 이를 연관시켜 법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 무작정 신고를 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법위반 신고 등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다는 점 빼고는 실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선택은 질문자님 몫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 것이며 질문자님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문제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후자가 있다고 전자가 용인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라는 점부터 미리 안내드립니다

    또한 퇴사의 의사표시를 처음 전달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퇴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의 승낙이 없더라도 한달후 효력이 발생(퇴사 성립)하는 것입니다

    1. 당일 퇴사 시 법적 문제

    위와 같은 실질적 근로자 상태에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업무 차질"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법적으로 저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퇴직금이 일부 깎이는 것은 감수할 생각입니다.)

    => 이론상 가능합니다

    퇴사절차를 어긴 무단 퇴사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2. 당일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꼬투리를 잡거나 협박할 때, 제가 "3.3% 위장 프리랜서 계약 및 다른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불법 요소"를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언급 없이 그냥 조용히 퇴사하는 것이 나을까요?

    다른 직원 분들께도 확인해보니 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합니다

    => 엄밀히 말해 양자는 별개의 요소이긴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신고, 고소하겠다고하면 오히려 상대방도 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실제로 진행한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원만히 마무리 하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