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 1년 + 1년? or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한 1년이 아닌 2년을 주장하며 살아도 되는지,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는 ' 계약갱신요구권 ' 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에 따라 세입자가 최초 2년 계약 종료 후 ,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 최초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 행사되어야 하며 ,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1년간 재계약을 한 경우 , 이는 기존 계약에 대한 ' 갱신 ' 이 아닌 ,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이후에 이를 주장하며 다시 2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 재계약된 1년이 지나면 계약종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따라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재계약에 1년 더 사실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2년 후 1년간 재계약을 한 뒤 다시 2년을 주장하며 거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하게 행사해야 하며 , 이미 1년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그 권리를 소급해 주장하기 힘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 최초 계약 종료 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 이후 재계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2년 거주후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주장이 가능하고 1년계약후 2년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2년 거주를 주장할수 있는 경우는 최초 2년미만 계약에 대해서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최소기간에 따라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이미 2년을 거주하셨기에 계약에 따른 기간만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수 있지만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다면 추가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월세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한 상황에서 1년이 아니라 2년을 주장하며 살 수 있는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처음 2년 계약"이 끝날 때 한 번만 행사 가능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2년) 종료 시점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사례로 보면2년 계약 후 → 1년 연장 (재계약)을 이미 했다면 →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채 지나간 것으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 (매우 드물지만)
이미 1년짜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의로 2년 살겠다. 주장하는 것은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만약 2년 계약이 끝날 즈음,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안내 없이 임대인이 자동처럼 그냥 1년 연장만 가능하다고 강요했다 나중에 내가 갱신청구권을 몰랐다, 강제로 포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미 1년 재계약을 했다면, 2년 주장 불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2년 계약 종료 시점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이후에는 행사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행사 시점에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소극적으로 지나가면 권리는 소멸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연장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이 2년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면 2년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거나 기간이 2년 미만의 임대차 경우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2년 거주 후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한 1년이 아닌 2년을 주장하며 살아도 되는지,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년 미만 기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재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년 거주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계약이라도 기본 2년 거주를 해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2년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