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증여 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빌라를 지인에게 증여받았습니다. 매매가 아닌 무상증여이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제가 인수한 채무는 없어 부담부증여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2년 실거주(이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남아 있던 이용의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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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빌라를 지인에게 증여받았습니다. 매매가 아닌 무상증여이고,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제가 인수한 채무는 없어 부담부증여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2년 실거주(이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남아 있던 이용의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