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월달에 퇴사를 하게되었고 야간수당관련 노동부 진정서를 넣은 이후
1월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급여 명세서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12월달 기본급이 250정도 나왔었는데요
1월달은 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었는데
1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전에는 없던 야간 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장 근로 수당에 금액이 추가되어있고
기본급이 150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방법은 교대 스케쥴 근무를 했구요
회사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넣은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