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수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의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때까지 미루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과 지급 연기 공지, 과거 명세서 및 사용촉진 자료를 확보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원칙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 때 준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