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매년 봄쯤에 미지급 연차를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작년부터 퇴직시에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후 미지급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안한 본인책임으로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료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끝나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있으며(1년),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회사에 그 시점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근로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수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의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연차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때까지 미루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도별 미지급액과 지급 연기 공지, 과거 명세서 및 사용촉진 자료를 확보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원칙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퇴직 때 준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