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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1월26일이 2년만기인데요?

전세기간이11월26일까지인데요 주인이 올려달라는말을안하면 기간지나서도 주인이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하나요?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이 11월26일이면 임대인입장에서 임대차조건 변경을 원하였다면 9월 26일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어야 하고 해당 기간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갔다면 현 계약은 이미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법적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으로 그 기간을 보게 됩니다. 즉, 질문의 상황에서 9월 26일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미성립되어 연장되었으며, 이후에 임대인이 조건변경등을 요구하면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통보하고 조건 변경에 대한 거절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면 법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보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올려달라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올려주실 의무가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며 주택의 경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만기가 11월26일(오늘) 인데 갱신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기간 즉 11월26일 2개월전 9월26일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즉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무런 언급이나 얘기가 없을 경우 그냥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되고 이러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기간이11월26일까지인데요 주인이 올려달라는말을안하면 기간지나서도 주인이올려달라하면 올려줘야하나요?

    궁금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강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상기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 대로 2년 더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