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후 형사 합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2.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재판(공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내가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시 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