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낸 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 배액 상환이나 포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낸 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 배액 상환이나 포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핵심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냈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은 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오른경우 배액배상하고 취소하기도 합니다

    매수자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자금조달을 못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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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중도금을 내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을 통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납부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서 일방적인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배액상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별도의 위약금 조항 등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요오디므로 계약서 세부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매도자(임대인)입장에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위약금)의 2배 즉 배액을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금(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취소나 변심등은 법률상 인정이 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경우등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적용의 핵심 조건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치른 후 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입금이 되면 이행착수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고 싶을때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약정(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이 없으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중도금이나 잔금 지불 등) 착수 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에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황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착수 하기 전,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