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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충실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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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및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임대아파트 9월 잔금 치르고 그 이후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데, 제가 직장 때문에 12월에나 이사가 가능하여 그때까지는 공실로 둘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및 전입신고를 잔금 치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내에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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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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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아파트이 경우 잔금이후에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입주가 늦더라도 실제 잔금일이 주택을 인도하는 날이자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시작이므로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실시하면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신고는 이사하여 점유하고서 14일 이내 실시하면 과태료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 범위는 보증금 6천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2025년6월1일 기준 산고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30만원까지이며 이를 허위신고시는 100만원까지 과태룔 부과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시 바라면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책임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를 위해 잔금일에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실 상태라도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로 하시면 됩니다

    6월1일부터 거래신고 유예기간이 끝나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어디다 전입신고를 해야 유리한지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는 이사날짜와 무관하게 계약일 기준으로 하셔샤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현재 의무화되어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발생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같은 시점에 하셔야 합니다. 부디 신고기간을 지키시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의무)는 보증금 잔금일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잔금 치르면 9월 기준으로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12월 입주 계획이시면 12월에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에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실제 입주하시는 12월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2025년 6월 1일 부터 신규 계약분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는 제도로 재계약일 경우는 기존 조건과 그대일 경우는 안해도 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는 제도이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