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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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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렵나요?

준공업지역 허용용적률이 400%까지인데 구축 아파트 용적률이 355%면 재건축이 어려워보이는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안전등급이 매우 낮더라도 평생 재건축 못하고 쭉 가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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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에서 사업성은 용적률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용적률이 커질수록 더 높은 층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그만큼 새로운 일반분양자를 받아 사업진행상 자금조달이나 조합원들 분담금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적율이 정해졌다라도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층수의 변동가능성이 있고 그외 대지지분이나 입지등에 따라 사업성에도 영향이 주기 떄문에 재건축 가능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단순하게 볼때 재건축사업에 있어 제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이 되어 새로 짓는 경우인데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이미 용적율등이 많이 찬 상태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을 경우는 조합도 시행사도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용적율 30% 상향 인센티브 및 여러 지원으로 가능한 요소가 있지만 우선은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경우, 기존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가면 또 다른 정부정책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아무래도 추가분담금을 많이 내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을거라 봅니다

    정책은 그때시기에 따라 바뀔수 있으니 그때가봐야 압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업지역 허용용적률이 400%까지인데 구축 아파트 용적률이 355%면 재건축이 어려워보이는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안전등급이 매우 낮더라도 평생 재건축 못하고 쭉 가게되는걸까요?

    ==> 허용 용적율을 대부분 찾아 먹은 경우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경제성이 없어 재건축 등에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등급도 낮아야 하지만 소유자들의 동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업체와의 협의가 잘 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업성이 나와야하므로 기존 용적률이 높은경우에는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협의가 쉽지 않아서, 사실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사업성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용적률 400%인데 350%까지 사용한 아파트가 있다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닼

    하지만 용적률 상향 또는 분담금이 많지만 1:1재건축을 통한 재건축은 가능함으로 꼭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강남권, 용산 등 서울 중심부면

    추후 용적률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가능성 제로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