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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귀뚜라미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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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31일 퇴사자 인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7월 31일 퇴사한 전 직장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할까요? 퇴사한지 오래 되어서 폐기 되지는 않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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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사한지 3년 이내까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한 날부터 3년 까지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사용 증명서를 발급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니 발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 발급기한은 3년입니다. 아직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이후로 3년 이내에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