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권고사직으로 해고만시켜주면 해고 당해도 상관없는데 권고사직 안해준다는데
노동청에 권리구제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갑자기 좌천시키는게 권고사직이 아니면 뭐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좌천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을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좌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인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좌천...도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담당하는 직무가 바뀌었다면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으로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이 근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보니 좌천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에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구제수단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좌천시키는 것이 근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좌천시킨것은 권고사직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며 인사발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좌천이 강등 혹은 강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일종이라면,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하시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전직 관련하여서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판례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쓰신 분의 전직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좌천된 경위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징계성 좌천이라면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