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회사 마다 물론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지만요. 일반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쓸수 있는 최고 일수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최대 부여일수는 연간 25일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른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년 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족돌봄휴가, 예비군훈련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가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에 따라 경조휴가나 안식휴가 등 추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용 가능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내 휴가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연차휴가만큼 쓸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르면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22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년 최대치 25일을 부여 받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근속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일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특별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고 일반휴가는 "연차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보다 더 주는 회사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법정휴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차 11개, 2~3년 까지는 연간 15개, 이후 2년 단위로 15개 + 1개를 가산합니다. 최대 합계 25개가 한도입니다. 즉, 2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연간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별, 취업규칙 상에 규정된 휴가별로 다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