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차 계약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월세 2년차 계약시 1년 살고난 후 1년차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2년후 월세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도중 월세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즉, 1년이 지난 후에도 월세를 인상할 수 없으며,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야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월세)의 인상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지난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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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년으로 계약했으면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인상을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에 5%이내 월세 + 보증금 인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후1년이 경과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통상 약정된 기간중에는 증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쌍방합의로 인상은 가능하며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고 계약으로 약정된 차임과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차 계약시 1년 살고난 후 1년차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2년후 월세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 인상시기는 연간단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ㅏ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을 했으면 2년후에 월세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후에 월세를 올려야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년을 계약을 했다면 2년동안은 처음 계약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을 계약하셨으면 2년 금액 그대로 계약완료시 까지 보장을 받으실수 있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은 1년 5%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년 계약 시 2년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되어야 합니다.
1년만에 올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