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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차 계약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월세 2년차 계약시 1년 살고난 후 1년차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2년후 월세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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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도중 월세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즉, 1년이 지난 후에도 월세를 인상할 수 없으며,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야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월세)의 인상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지난후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년으로 계약했으면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조건을 유지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인상을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에 5%이내 월세 + 보증금 인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후1년이 경과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통상 약정된 기간중에는 증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수락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쌍방합의로 인상은 가능하며 임차인은 동의하지 않고 계약으로 약정된 차임과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차 계약시 1년 살고난 후 1년차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2년후 월세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주임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연간단위로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 인상시기는 연간단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ㅏ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을 했으면 2년후에 월세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1년으로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1년후에 월세를 올려야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가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년을 계약을 했다면 2년동안은 처음 계약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을 계약하셨으면 2년 금액 그대로 계약완료시 까지 보장을 받으실수 있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은 1년 5%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년 계약 시 2년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되어야 합니다.

    1년만에 올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