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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적극적인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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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대출 승계를 꼭 해여하나요?

저는 생애최초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대출 승계를 은행가서 한다는 말이 적혀있어서요. 승계를 안해도 되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분양권 명의 변경 시점)에는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이 승계를 통해 매매를 완성해야 합니다. 승계 후에는 질문자님의 조건에 맞는 대출(생애 최초)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조언하자면 은행에 방문하시어 본인의 대출 자격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보셔야 하며, 승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일 경우 중도금 집단 대출이 실행이 된 상태일 경우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이 되므로 잔금대출 받아서 중도금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구매한 후 중도금 대출승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승계하지 않고 명의 이전만하는 것도 가능하며, 조건이 된다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대출승계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구매 후 대출 승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승계가 명시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이라면 대출 승계를 은행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장됩니다. 계약서에 대출 승계 은행 방문 문구가 있다면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저는 생애최초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대출 승계를 은행가서 한다는 말이 적혀있어서요. 승계를 안해도 되지요?

    ==> 대출승계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승계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대출승계는 중도금대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승계를 안하시면 바로 중도금 대출 전액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여야 하기에 시기상 잔금대출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시점이라면 승계없이 주담대를 받아 모두상환하시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의 승계여부는 매수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 시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매도 인이 건설사에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로 진행했을 경우, 매수 인께서 해당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혜택으로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은행에서 매수인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진행되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은행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계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승계하지 않으시면 매도인의 중도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황해야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분양권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공급 계약서 명의 변경 및 시행 사의 확인 도장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