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무주택 구성원, 미리내집
안녕하세요-
전 94년생 내년 6월 결혼 예정이고, 현재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61년생, 67년생)
미리내집 구성 조건이 무주택 구성원인데, 제가 만약 같은 단지 내 친척집으로 세대 분리(동거인)을 하게 되면
무주택 구성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본인이 친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대주 요건은 만30세이상이거나 미혼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야합니다
귀하의 경우 71년생이니 주민등록을 이전 분가하여 세대주 신청하시면 무주택자로서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전 94년생 내년 6월 결혼 예정이고, 현재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61년생, 67년생)
미리내집 구성 조건이 무주택 구성원인데, 제가 만약 같은 단지 내 친척집으로 세대 분리(동거인)을 하게 되면
무주택 구성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 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의 무주택 기준은 세대단위이며 세대분리를 해도 부모 소유 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 거주 시 위장 세대분리로 간주될 수 있어 무주택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주소지 또는 현저히 가까운 거리는 현장 실사 시 불인정될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인 사람이 친척집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동거인으로 기재되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부모님과 같이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단 청약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자로 볼 수 있고, 만일에 나이가 맞지 않을 경우 친척집에 전입을 하여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서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미만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했던가 아닌 경우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내집(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또는 청년주택 포함)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구성 및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친척집으로 세대분리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위장전입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단지 내 친척집 주소지에 세대분리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세대로 등록을 하신다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내집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예정자라면 혼인신고 이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신혼세대만 기준이므로 부모님은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동거인 형태로 친척 집에 전입 + 세대 분리시도하는 것은 과거 3년 내 주소 이력 및 가족관계 등을 통해 부모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추척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