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는 경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주하지않고 나중에 실거주 예정이라 전세를 끼려고합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캐피탈이나 대부업이 아닌 이상 전세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많아 신용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금이 선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은 거의 안될 것입니다.
다만, 시세와 전세금의 액수에 따라 약간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의 70~80%까지 대출되기는 하는데 은행은 후순위로 잘 안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금+대출금이 60~70% 이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집을 고르시고 은행이나 대출상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주하지않고 나중에 실거주 예정이라 전세를 끼려고합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는 1순위 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금융권 등에서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 매수 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대출한도가 남아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가치와 LTV 규제, DSR 규제, 주택 보유 수,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매 전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방식은 갭투자 방식인데 전세보증금이 먼저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대출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자금으로 매도자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해 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신용도와 소득 기준에따라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과 같은 등기상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대출실행하는 은행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은행은 최선순위 권리자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고, 전세권이 먼저 등록된다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비거주 목적의 대출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경우가 많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붙기도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전세를 끼고 매수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매매가 - 전세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