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파트 매입했는데 잘 된건지 아직도 얼떨떨해서요... 전세입자퇴거확인, 전입신고, 소유이전 확인 말고도 매입후 확인해야하는게 또 뭐가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왔고, 등기필증을 받으셨다면 안전하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이,
그 다음으로 집안에 하자는 물론 계약전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집안 하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자담보 6개월 정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어오면 끝이 난겁니다
집 매수를 축하합니다
아파트 매입했는데 잘 된건지 아직도 얼떨떨해서요... 전세입자퇴거확인, 전입신고, 소유이전 확인 말고도 매입후 확인해야하는게 또 뭐가 있을까요ㅠㅠ
===> 현재 상황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만큼 권리를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부분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기존 담보물권이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시면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비정산이 잘 마무리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부분정도만 체크하시면 될듯 보이고,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별도 하자등이 없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모든 매입절차가 끝납니다
소유권이란 타인에게 본인의 소유물임을 법적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소유권 등기 원본을 잘 간수하시기 바라며 분살시 절차와 방법으로 재 발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입 신고 하시면 크게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후 소유권 이전을 하셨다니 축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것은 기존 전 세입 자가 퇴 거 했는지, 확인했더라도 전세 권이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세금이나 관리비가 없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예방할 수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누수는 없는지 ,수도는 잘되는 지, 보일러 고장 난 곳은 없는 지를 체크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는 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매매 후 입주를 위해서는 가구 배치와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이사 업체와 이사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입자 퇴거 확인,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 확인 (등기부등본) 이 되셨다면 이미 실거래가 신고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입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하고 전기, 가스, 인터넷 등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 전세퇴거,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무리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를 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까지 납부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 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게 될텐데 그 부분만 이 후 잘 납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처음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얼떨떨하고, 혹시 놓친 건 없는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후 체크리스트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1.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됐다면 대부분의 중요한 절차는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는 최종 점검만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이상 없는지도 함께 확인.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2. 전세 입자 퇴거 또는 임대차 인수 정리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필요.
인수하는 계약이라면 전세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반환 기한 및 금액 체크.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실거주 예정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4. 공과금 정산 확인전 집주인과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정산 여부 확인.
특히 가스 및 전기 요금은 미납되면 다음 입주자에게 이어질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납부 상태 꼭 확인하세요.
5. 중개사무소에 서류 정리 요청매매계약서 원본, 중개대금 영수증, 부동산중개확인서, 등기필증 사본 등 받았는지 확인.
분실 대비 스캔 또는 사진 저장 추천드립니다.
6.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수령보통 등기 완료 1~2주 내 우편 또는 등기대행사 통해 수령.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꼭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7.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일정 확인취득세는 납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산세는 보유 기준일(6월 1일)에 따라 납부 대상이 정해지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
마무리 정리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공과금/관리비 정산
등기필증 수령
재산세·취득세 확인이제까지 위 사항이 다 체크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