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전세사기당했는데 국가에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멀쩡한 근저당 없는 집에 들어갔지만 집값이 계속떨어지고 집주인이 사람은 나가고 들오는 사람이 없어 돈을 줄수없다하여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압류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선순위가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놨으면 그래도 배당을 받을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하지만 , 해당 부분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것은 다른 범죄나 사기피해자들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임대차도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세사기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써 보장해주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대출제공등 정책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고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경매로써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경우에도 주택을 점유하고 퇴거를 거부할수 있기에 경매이후 권리가 소멸도는 후순위 임차인보다는 상황이 그마나 나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근저당이 없었으나 현재 경매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의 확정일자를 받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선순위라면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도 있으나 경락 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말씀하신 상황은 전세사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잘 확보하셨다면 강제경매시 우선 배당가능합니다.

    아니면 강제경매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고 낙찰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는 강제경매시에도 배당을 받을 수없는 깡통물건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멀쩡한 근저당 없는 집에 들어갔지만 집값이 계속떨어지고 집주인이 사람은 나가고 들오는 사람이 없어 돈을 줄수없다하여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경우 관할 관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심의후 피해자로 선정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순위 세입자로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신청하던가 or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선순위 세입자가 아니라면 배당을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받고 나와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다 못받을 수 있습니다.

    내 대항력 여부 먼저 확인해보시고 변호사등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해당 공사 통하여 변제 받으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 오시거나, 대항력을 포기하여 낙찰가액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받는 방법 외 에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제대로 받아 놨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일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은 다른곳으로 옮기시면 안됩니다. 누군가가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서 회수하기를 기원하게 하겠습니다.

    아닌 경우 그 집의 경매 참가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되긴 합니다만, 부동산 가치 평가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에 참여하셔서 낙찰받으시거나 낙찰자에게 낙찰된 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