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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라 이슈가되고있는데요

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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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가가 높아서 전세들이 안나가서 문제가 됐고 전세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가격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들면 서류와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피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나 보증금미반환사고 등이 발생하였을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들을 최대한 해두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두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현 매물에 대한 시세와 보증금간의 차이 즉 전세가율도 사전에 잘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라 이슈가되고있는데요

    전세사기에 당하지않으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매매가격의 70% 이하가 적절)

    2. 모든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

    3.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

    4. 신탁등기가 된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 검토 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도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시에는 캡투자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 전세사기는 캡투자로 사들인 주택이 경기하강으로 전세금을 반환할수 없다보니 전세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경기 상승시기는 급하면 주택 매도를 통하여 해결되지만 하락시기는 거래마져 중단되니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변시세에 비교하여 75%이상의 답보가 있는 주택은 피하여 계약하거나 전세보증금에 가입하여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헤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봐야 합니다.

    선대출이 있는 물건은 위험하니 대출 없는 곳을 선택해야하며, 아파트 보다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잘생하니 빌라에 임차할 때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