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였고, 시급8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4.18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2주가 넘었는데도 구인공고를 안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으니 퇴사 1개월 전 고지 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계약서 없이도 2주 전 정도의 통보로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드뭅니다. 따라서 이미 4.18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구인을 안 하고 있다면, 5월 초부터는 퇴사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1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을 계약 상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퇴사 한달 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 한달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500만원이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