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효력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신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구두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이고 실제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8조 2항에 따라 실제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면통지 요구, 회사와의 협의, 노동청 진정만으로 이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해고 녹음과 출근 차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서면을 기다리지 말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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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고 구두 통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3)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효력이 있으나, 구두로 해고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않는 이상,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지만 5인이상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당연 무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두 해고는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단: 대면 구두 통보 및 전화 통보는 물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SMS),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한 해고 통보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이메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의 전자결재 체계나 상시적 업무 연락 수단으로 활용되어 근로자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입증될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기재 사항 누락 시 무효: 종이 문서를 교부했더라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어떤 행위가 어떤 사규에 위배되는지 등)나 해고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절대적 무효(위법)입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하며
프리랜서나 위임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수습근로자, 기간제(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해고)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는 서면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추후 "스스로 나갔다(자진퇴사)"거나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통화 녹취록, 문자·카톡 내역, 해고에 항의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메시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의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