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220을 받기로 하고 호텔메이드일을 4일부터 9일 총 6일을 하고 한달다 하지않고 6일만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를 14일후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후 조사뒤에도 관리자나 사장이 계속 연락두절되거나 3자대면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를 제공한 6일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