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해 거쳐 4년전까지 밀린월급이 3천만원이넘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까지 해서 밀린 월급이 3천이 넘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도 일은 그자리에서 하고있고 돈 관리하는사람이 바뀌면서 월급내리고 일당 처리해주고 하면서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제공장인데 사업자도없고 4대보험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두면 전에 월급으로 받았던 때 그기간것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시효같은것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수고 스럽겠지만 답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받은지 3년이 넘은 임금은 영영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일 이전 3년(공소시효는 5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미지급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