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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141
시뻘건할미새141

여러해 거쳐 4년전까지 밀린월급이 3천만원이넘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년전까지 해서 밀린 월급이 3천이 넘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도 일은 그자리에서 하고있고 돈 관리하는사람이 바뀌면서 월급내리고 일당 처리해주고 하면서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제공장인데 사업자도없고 4대보험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두면 전에 월급으로 받았던 때 그기간것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시효같은것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수고 스럽겠지만 답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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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받은지 3년이 넘은 임금은 영영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일 이전 3년(공소시효는 5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부터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미지급된 임금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일단,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