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잔금일 이사일자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오늘10/6일날 계약했는데요
주말계약이라 확정일자는 다음날에 받는게 좋다던데..다음날 바로 연차를 못써서요 ㅠ 회사 다니고 있어서
제가 이사 일자를 10/18일 평일 금요일에 연차내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18일 그날 잔금 먼저 드리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그날 두개다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바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겟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아 됩니다
다른 확정대상이 없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잔금지급하고
바로 게약서를 지참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세대주신고 인감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날 하셔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셔야 되는데 잔금일이 18일이니 그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거래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날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날 잔금 주고 임대인과 협의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거주가 되어야 비로소 획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같은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임대차신고까지 함께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해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보다는 전입신고가 몇배는 중요하니 전입만 제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18일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같이 받으면 19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니 그날 같이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날 익일 발생하므로 전입할 수 있는 잔금일에 모두 처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현시점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실제 효력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생성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실제 잔금일(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이 6일이고 동월 18일 입주라면 별도 임대차신고 없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임대차신고도 완료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일자(10/18)에 잔금을 먼저 지급한 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