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언제나잔잔한사자
언제나잔잔한사자

부동산 매매 계약시 대출 특약 기입 문의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내 대출 특약 기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대출특약을 계약서상에 넣어줄수있냐고 물으니, 중계사분께서 대출 특약은 20년 근무하면서 넣은적이 없다고하고 합니다. 대출 특약을 넣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건가요?

- 무례한 요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무례하거나 부당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매도인 및 중개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는것이 일반적인데 현 중개인분이 협조가 어려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과 같이 대출 특약을 넣으셔야 혹시라도 불가되시는 경우 계약금을 지키실 수 있는 만큼 협의를 잘 하실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례한 요구는 아닙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출 특약 기재에 합의하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내 대출 특약 기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대출특약을 계약서상에 넣어줄수있냐고 물으니, 중계사분께서 대출 특약은 20년 근무하면서 넣은적이 없다고하고 합니다. 대출 특약을 넣는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건가요?

    - 무례한 요구인가요?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출특약조건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대출이 불가한 경우 그러한 계약조건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해당 요구는 상대방동의가 있다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경우는 대출에 대한 특약을 잘 넣지 않는게 일반적이나 임대차의 경우는 대출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의 계약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면 매수자의 책임부분인 대출부분까지 특약으로써 보호를 해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이 이를 허용할수도 있는 만큼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직접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해주는 등의 대출 특약은 임대인이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시고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중개사를 찾으시거나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이지 공인중개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성향에 따라서 대출 불가 시 계약무효에 따른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매도자 또한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

    공인중개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건 전혀 무례한 요구가 아니며,실제로 많은 매수자들이 사용하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요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본 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 승인 조건부 계약이며, 정해진 기한 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편입니다

    부동산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특약은 매수 인이 주택 구매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해당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이는 매수 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금 등 금전 적 손해를 방지하기 이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중개사 분께서 20년간 대출 특약을 넣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소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매수 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예상치 못하게 거절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은 매수 인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특히 매수 인이 계획했던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따라서 대출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요구가 아니며, 오히려 매수 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 적이고 신중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도 전세 대출 특약 문구 기 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대출 관련 특약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대출 특약의 주요 내용(예시)==>

    • 대출 미 실행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

      매수 인은 책임 없는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출 조건 명시 :

      특정 금융기관에서 특정 금액(예: 매매 대금의 70%)의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 다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기한 :

      매수 인이 언제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 야 하는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매수 인의 주택 담보 대출(잔금의 00%)이 2025년 X월 X일까지 승 인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매수 인이 귀책사유 없이 위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되며 매도 인은 매수 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사항에 들어갈 문구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대출 특약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중개 사가 꺼리더라도, 매수 인이 직접 특약 문구를 제한하고 계약서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게약 당사자간의 합의만 된다면 봅규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문서로 확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툭약사항을 자유로이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뢰슈점이 변화돠는 현상태에서 계약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의 선정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 대출 특약이란게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라면 해당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대부분 중개사들이 넣어주지 않을만한 특약입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몫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는 집문제(임대인 문제 포함) 아니면 임차인의 문제로 안나오는데 중개사 판단에 대출이 나오는 집은 안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출이 안나온다면 대부분 임차인 문제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마음이 바뀐것을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당 특약은 넣지 않고 대신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