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비자 종류(체류자격)에 따라서 취업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본문에 적어드린 비자 확인하시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별도 허가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입니다. 재외동포(F-4)는 홀서빙·주방보조는 가능하지만 배달 업무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유학생(D-2)·어학연수생(D-4)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은 고용센터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는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