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알바 채용 및 임금지급시 필요서류는??

세무사 제출용 서류및 노무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잇어야 하는 서류도 알려주세요

퇴사시 처리 행정절차도 알려주세요

한국인이아니라 어렵네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본인이 보관하고, 회사, 세무사에서는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비자 종류(체류자격)에 따라서 취업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본문에 적어드린 비자 확인하시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도 참고하세요.

    별도 허가 없이 식당 아르바이트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입니다. 재외동포(F-4)는 홀서빙·주방보조는 가능하지만 배달 업무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유학생(D-2)·어학연수생(D-4)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은 고용센터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 가능해지면, 근로계약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는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른점은 없습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는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자격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처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의

    일부가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구분하지 말고 전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이

    아닌 부분은 공단에서 반려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채용시, 비자를 확인하시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별도의 허가 절차는 필요 없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