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진행한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일하고 개근과… 모든 조건을 맞추어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상시 근무자 수가 무조건 5인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제외다. 그런데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건데.. 혹시 맞을까요ㅠㅠ?

아니라면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시행령 7조 별표1에 따라 주휴수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법정 주휴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과고용노동부 지침을 제시하며 주휴수당 적용 대상임을 설명하고 재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출퇴근 내역과 급여 명세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은 위 3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고

    3.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의 설명은 절반만 맞고 핵심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을까?

    • ​맞는 부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사장님)가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 ​틀린 부분 (5인 미만 주휴수당 면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직원이 단 1명뿐인 가게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님이 착각하신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는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규정입니다.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 됩니다

    계속 근무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감정을 세우기보다, "사장님께서 다른 수당과 헷갈리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정중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시면 추후 증빙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1단계: 정중하게 착오 짚어드리기 (계속 근무할 예정일 때)

    ​사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듣고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사업주가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면제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과 '연차휴가'이고,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의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마 자문 과정에서 휴일가산수당이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주휴수당이 혼동된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누락된 주휴수당 입금 부탁드립니다.

    ​2단계: 명확하게 지급 요청하기 (사장님이 계속 우기실 때)

    ​사장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주휴일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설명을 드렸는데도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지금 당장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만두실 때 퇴직 후 14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아래 자료만 미리 잘 챙겨두세요.

    • ​근로계약서 (못 쓰셨다면 채용 공고 캡처본이나 시급·근무시간을 약속한 카톡/문자)

    •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표 사진, 타임카드, 교통카드 내역 등 개근을 증명할 자료)

    • ​급여 입금 내역 및 사장님과 주휴수당에 대해 대화한 카톡/문자/녹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