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22년에 취직을 해서 서울 청량리에서 살며 종로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25년 4월에 결혼을 하고 6월에 영종도로 이사를 했고 7월까지는 서울 종로로 왕복 3시간거리를 출퇴근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2개월 뒤에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그러나 돌봐야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3시간 통근은 불가능할 것 같아 영종도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영종도 이전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후 퇴사까지의 시차는 임신,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통근이 중단된 기간이었다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퇴사 전 회사에 근무지 조정, 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거소 이전, 장거리 통근 및 육아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자료와 퇴사경위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2025년 6월에 이사한 뒤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퇴사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는 거소 이전과 퇴사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으면 이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이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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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소를 이전하는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육아가 계속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요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경위, 보육시설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