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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음 면접보고 들어갈때 웝급을 230준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계약서에 적혀있는거 안보고 230생각하면 될꺼라해서 계약하고 일했는데요
월급을 받고보니 세금띤 209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의 해보니까 세전금액이었다는거에요
저한텐 세전금액이라는 말 들은적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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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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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30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세전, 세후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세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므로, 월급은 원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 회사와 구직자가 연봉이나 월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 계약한 시점에 회사가 세전이 아닌 세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세전 금액으로 230이 명시되어 있고 날인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구두계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후 230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을 안한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후 금액이라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세후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세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정하나, 당사자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입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한 사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3. 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적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고"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직업소개사업등을 하는 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수령액은 2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공제한 것이고, 실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그대로 230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후 230만원이라고 공고 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 자료가 없는 한 실지급약이 230만 원 이하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 면접 당시에 언급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떄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