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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가보고싶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못받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자고 하고 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은 못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못받으면 계약금이 5천만원 들어갓다면 이건 다 그 전 집주인에게 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매수자가 해제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정해두었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해지시 계약금이 무조건 반환된다거나 무조건 몰수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의 특약내용과 계약 해제 사유, 현재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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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상황(위약금 조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방의 의사로 취소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금을 5천만원 지급하고 별도 특약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매수인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계약금은 매도인 (집주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고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만 남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는 계약금 배액 상환(2배)을 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고,
매수자(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 50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5천만원의 계약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인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전액 가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 단계였거나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 당시 계약금 반환 조건 특약등을 맺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본인이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깨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5천만원은 집주인에게 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 즉 매도인이 계약의 해제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 경우에 따라 그 5천만원 전액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인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계약금이 5천만원이었다면 총 1억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도금까지 지급했거나 잔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약 이행이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계약금 5천만원을 모두 잃게 되는지는 누가 계약을 취소하는지, 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민법상 위약금으로 간주돼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계약금 5천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지만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을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중대 문제가 없이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은 원칙상 돌려받을 수 없으며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가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상 집주인과 중개사 사이에서 일부 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