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여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