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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지지받는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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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패널티는 회사에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처벌은 없습니다. 퇴사하였더라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여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