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패널티는 회사에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처벌은 없습니다. 퇴사하였더라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에게만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하여도 업주가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