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도 벌금??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
고용·노동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하는 동안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더니 결국 안좋은 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아마 다른 분들도 안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지금 월급도 일부 미입금되었고 그만두기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겠단 동의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퇴사 후에 신고해도 업주가 처벌받나요?